올초에는 조용하던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서울을 시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시, 부동산 공히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해결되면서 이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 들이면서 기존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혹은 자유한국당의 정책과는 다른 노선으로 부동산, 주식 등 투자 환경 조성에 관련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1주택 소유자나 5억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 혹은 보유한 부동산의 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이 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세금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상의 주인이거나 그 이전에 등기 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경제체제에서 가격의 형성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팔리는 가격이 가격이라는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예를 드는게 모 백화점 직원이 모피코트의 가격이 200만원인데 실수로 2천만원을 붙였다가 200만원하던 시절에는 파리만 날리던게 2천만원으로 바꿨을 때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얘긴데요.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 정가가 되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집주인이 세금 낼 것을 감안하여 월세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들어선 정권에서도 과거의 이러한 이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시장이 경선 때 제안했던 국토보유세, 토지배당, 지역화폐 패키지 같은 건데요. 이재명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죠.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자 낙수효과를 노린 공약인데요. 일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땅에 대해서 국토보유세를 매기면 일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대다수의 서민들 역시 보유세를 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내되 토지배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줘서 낸 국토보유세보다 더 받게끔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95%의 국민은 혜택을 보고 돌려받는 돈보다 더 내는 사람은 5%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식의 유도가 얼핏 좋아 보이는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환급 개념으로 낸 세금이 돌아가는 점 때문에 당근과 채찍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항이 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여서 경기 진작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와 연결시킨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정책일 것 같기도 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역시 낙수효과를 노린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야 구매력도 생기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경기의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한 억제력을 도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소수의 다량 토지 소유자들이 그 비용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월세나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것을 동력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을 상방으로 끌어 올리고 서민들의 팍팍한 가슴에 물 한방울 떨어 뜨려서 더 목마르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고 상방으로 봐야 할테고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의 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고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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