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다보면 이런저런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사고 팔고 하다보니 배당 관련 통지 말고 인적분할을 하겠다는 통지가 와서 살짝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가지고 있던 주식은 딱히 분할에 대한 명분이나 목적이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찝찝했었는데요. 실제 분할이 진행이 되고 나서도 분할로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주가는 바닥을 기는 현상을 보고 얘네들은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성이 비슷한 내용으로 앨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뉘는 기업 분할 방식에 대해서 살짝 알아 보려고 합니다.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은 크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가로로 쪼개느냐, 세로로 쪼개느냐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인적분할의 경우는 세로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주주입장에서는 아메바를 쪼개면 동일한 크기의 아메바가 2개가 생겨나는것처럼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동일한 지분의 2개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절대적 가치는 반으로 뚝 떨어지겠죠. 원래 100만원치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쪼개지는 2개의 기업에 대해 A기업의 60만원치 주식 60주, B기업의 주식 40만원치 40주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분할 비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형태로 쪼개진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계좌를 보면 모기업만 기존대로 남아 있고 신설기업은 새로 잡히기 때문에 모기업은 수익률이 필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신설기업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는 이상한 상태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쪼개진 이 두 기업의 주식수와 금액을 합쳐봐야 원래 매수한 기업 기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는 반대로 가로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가로로 쪼개서 남는 윗덩어리는 모기업이 유지하고 아래 덩어리는 비공개 회사로 남게 됩니다. 또, 모기업이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되어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분할을 하는 이유는 사업군별로 매출액의 차이가 크거나 독립된 개별 사업들의 규모가 워낙 커져서 한 개의 업체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될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 용도로도 쓰고 정리를 해서 지주회사를 세우는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합니다.
최근, SK케미칼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선언을 했는데요.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일정 비율로 주식을 나누고 투자회사인 SK케미칼홀딩스를 만들고 사업회사를 따로 설립해서 변경상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장회사는 2개가 되고 가치도 비율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구요. 어차피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갈 것 같습니다. 주식가격이 1만원이었다면 4:6 비율이면 4천원, 6천원짜리 주식 2가지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반면, 물적분할의 경우는 주식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기업가치에도 변화는 없지만 부실사업을 떨어 내고 성장성을 확보한다면 또 호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정직하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한 후, 인적분할을 통해서 인수기업, 피인수기업을 모두 재상장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구요. 단순히, 상속을 위한 장치로 인적분할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기존 주주에게 그렇다할 가치 하락이 없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기업을 분리했는데 분리한 회사를 상장하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야 당연히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겠죠. 뭐든지 톺아 보고 접근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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