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 가능한 건물 등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집을 사고 팔 때 잘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관련해서는 법제처를 검색해 보시면 되구요. 해당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줄여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의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노유자시설은 한자로 보면 뜻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늙을 로자를 써서 노인을 위한 시설과 어릴 유자를 써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복지지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빌라촌의 빌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떻게든 1개 층을 더 올려 보려고 옥상인 것처럼 조성을 했다가 준공 승인이 난 뒤에 천정을 얹어서 1층을 더 만들어 버리는 불법행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은 빌라 중에 어정쩡하게 5층인 빌라의 경우 이런 사례임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도 요건을 갖추면 설립 가능합니다.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의 공장으로서 몇 가지 요건을 준수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외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이 건축 가능합니다.
얼핏 봐서는 층수와 면적 제한에 걸리지 않는 거의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나 빌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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